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 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담당 부서: 구조사업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