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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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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담당 부서: 구조사업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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