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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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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담당 부서: 구조사업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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