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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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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담당 부서: 구조사업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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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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