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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전국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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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 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담당 부서: 스포츠산업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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