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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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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담당 부서: 고용체류지원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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