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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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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담당 부서: 숙련기술진흥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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