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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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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콜센터/1588-2504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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