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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20~6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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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휴게시설처/054-811-2337 · 휴게시설처/054-811-2336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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