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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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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자격관리부/02-2251-6284담당 부서: 자격관리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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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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