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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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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시설부/031-250-1560담당 부서: 보훈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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