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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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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 내용

○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등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요양생활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복지과/033-769-2071담당 부서: 원주보훈요양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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