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60세가 대상입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담당 부서: 연금급여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