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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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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농지은행처/061-338-5906담당 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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