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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비축 지원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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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담당 부서: 농지사업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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