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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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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기술지원
신청 기한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32담당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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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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