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전국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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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담당 부서: 사업본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