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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대 진학용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에게 학비·체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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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교육부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지원 대상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 (성적기준)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ㅇ 유학생(해외장학생) -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이내 대학 지원

선정 기준

ㅇ 선발방법 :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심층면접을 통한 장학생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실적, 발전가능성, 유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ㅇ 유학준비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 - (고교 3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 ㅇ 유학생 :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연간 최대 7만 USD 이내), 항공료(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항공료) 2년 단위로 왕복 2회(편도 4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 사용(1~2학년 왕복 2회, 3~4학년 왕복 2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담당 부서: 청년장학지원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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