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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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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담당 부서: 재해보상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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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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