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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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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3담당 부서: 대여사업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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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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