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3담당 부서: 대여사업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