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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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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담당 부서: 재해보상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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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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