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3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담당 부서: 퇴직자관리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