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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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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담당 부서: 퇴직자관리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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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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