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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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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담당 부서: 퇴직자관리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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