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원무팀/02-2260-7085담당 부서: 국립중앙의료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