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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북한이탈주민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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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담당 부서: 국립중앙의료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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