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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9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북한이탈주민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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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교육)||현금
신청 기한
1월, 5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담당 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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