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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3~12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북한이탈주민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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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담당 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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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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