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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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 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수출정보부/061-931-0878담당 부서: 수출전략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