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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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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25.12.22.~'26.12.11.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 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담당 부서: 공공먹거리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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