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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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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 소공인지원실/042-363-7907담당 부서: 소공인인프라지원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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