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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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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담당 부서: 대출지원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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