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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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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담당 부서: 대출지원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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