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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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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 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기후정책처/052-920-0576담당 부서: 한국에너지공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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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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