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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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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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담당 부서: 한국에너지공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