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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치과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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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2026-06-01 ~ 2026-12-31접수 중D-98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53-600-7293담당 부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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