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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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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담당 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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