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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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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담당 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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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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