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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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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담당 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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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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