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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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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 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담당 부서: 벤처혁신금융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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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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