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
비대면·디지털 분야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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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비대면 기업 -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이상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 기업 - 全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Data, Network(5G), AI)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지원 내용
○ 비대면 기업 및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 0.2%p 감면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687담당 부서: 기술보증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