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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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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담당 부서: 벤처혁신금융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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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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