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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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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6.6월 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담당 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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