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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장학사업

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일자리장학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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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매년 9월~10월(예정)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일 자 리) 1. 취창업 장려 : 산림 ·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기 희망하는 자 ※ 공고일 시점 취업 또는 창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2. 취창업 정착: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지원 내용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유의사항) ㆍ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 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ㆍ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ㆍ'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 일자리장학금 지급 - (취창업 장려) 150만원 - (취창업 정착) 100만원 - (유의사항)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ㆍ '취창업 정착' 유형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창업육성지원팀/042-719-4347담당 부서: 민간성장지원본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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