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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9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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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지원 내용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담당 부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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