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담당 부서: 한국어촌어항공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