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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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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담당 부서: 한국어촌어항공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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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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