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담당 부서: 인력지원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