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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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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지원 내용

○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재도약성장처/055-751-9622담당 부서: 재도약성장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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