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지원 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 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담당 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