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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3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학생/대학원생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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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교육부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지원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선정 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지원 내용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담당 부서: 청년장학지원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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